고정급 지급 제정 (자료제공=교육부)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가 오르지 않았던 기간제교사도 앞으로는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봉급을 올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한편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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