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환경기술사 인력요건이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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