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시험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에서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시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내놨으며 특허청에서는 대학 공연규제 완화, 상표심사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캡쳐=큐넷홈페이지
캡쳐=큐넷홈페이지

[자격증뉴스]

1.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규정강화된다
큐넷에 따르면 2019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 계산기 등 관련 규정이 강화돼 신분증 미 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 시에 당해 시험 퇴실 및 무효처리 된다. 허용군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 가능하며 허용군 외 공학용 계산기는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초기화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여가부, 여성취업자 ‘경력단절 예방’ 앞장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늘어나는등 올해부터 여성 일자리 정책이 활성화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올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한다. 취업 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자격증단신]

○ 국토부, 2019년 1월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확대 시행
○ 큐넷, 2019 년 정기 기능사·기술사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4일부터 시작

[특허뉴스]

1.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린다
정부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2.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심사 제도개선
특허청은 저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YOLO’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3.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 도입’ 등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단제도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 증진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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