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컨설턴트
김경옥 컨설턴트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경력 개발, 커리어 발전 이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두번째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봉상승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연봉이 아니라 보다 나은 근무 조건 일수도 있겠고 복지 혜택일 수도 있겠고, 해당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일 수도 있겠고 직업 또는 직장의 안정성 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아마 ‘연봉’에 대한 것이 이직 사유로 꽤나 높은 순위에 들것이라는 사실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이직의 꽃은 “상승하는 연봉”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모든 이직하는 직장인이 연봉을 아주 많이 상승해서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조건의 이직일 경우에는 연봉을 낮추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직장인이 이직시 이직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안해 주는 범위 내에서 연봉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기업에서 계속 재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 상승률이 만약 3- 4% 라면, 이직 시에는 이보다는 더 큰 10% 내외에서 연봉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직 시 연봉 협의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협의 되므로 이는 각각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미리 예단해 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헤드헌팅을 진행하다 보면, 사측이나 후보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문의 하나가 바로 연봉 부문이다.

그리고 어떤 거래라도 미리 돈 얘기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듯이 헤드헌팅 에서도 연봉 부문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최종합격을 한 이후에도 입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연봉은 실제 협의는 최종합격 이후에나 실시 되지만 서류전형부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연봉 협의의 기준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이 아닌 이상, 후보자의 최종연봉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기업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최종연봉 등의 내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설이 많이 있지만, 헤드헌팅을 활용하는 경우, 헤드헌터는 채용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연봉을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 누군가는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A가 그 역할을 하든지, B가 그 역할을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A와 B가 기존에 다른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사시의 연봉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한가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입사한다고 해도, 수행하는 직무에는 차이가 없으니 (해당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같으니) 입사하는 후보자의 최종연봉이 아니라, 채용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어 거의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직무에 따라 동일한 연봉을 적용 받지만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 협의 시 직무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는 후보자의 최종연봉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업무 이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야 직무의 요구역량에 따라 후보자의 최종연봉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연봉이 적용되어야지 맞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의 최종연봉은, (아직까지 함께 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연봉 협의는 대부분 후보자의 최종연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늘 최종연봉과 함께 후보자의 입사시 희망연봉을 묻는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희망연봉의 경우에는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 주로 내가 후보자들에게 하는 조언은 만약 “저는 이 연봉 아래로는 절대 입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 굳이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모든 협상에서 내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생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내 최종연봉을 기준으로 입사시 연봉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9천 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선뜻 8천 5백만원이어도 입사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굳이 그 사람에게 오백만원을 더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므로 희망연봉의 경우에는 ‘면접 후 협의’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것이다.   

김경옥 컨설턴트
現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커리어코치
前 삼성SDS 경영기획팀 근무 (삼성그룹 대졸 공채 47기)
    서울 주요 대학 경제학·무역학·경영학 강의
    성균관대 공학사·경영학석사·경제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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