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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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시 Smart Watch 등)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말로 보통명칭화 안되면 외국문자를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출원디자인에서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의 1.5회 이상 반복 및 반복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복디자인 등록요건을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됐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거절이유 해소로 신속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의 편의 제고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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