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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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이병호 기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의 과제별 세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42개 기관의 계획을 종합․정리해 범부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 민관협의회’에서 시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수립 배경과 경과, 2019년 현황과 주요 성과, 2020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협조 요청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은 과제(7개 정책과제와 32개 세부 추진 과제)별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업과 각 기관의 사업 내용을 포함해 2019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실적과 2020년 시행계획 등이 담겨 있다.

2020년에는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 신설, 비무장지대(DMZ)․판문점 등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평화해설사 교육과정 확대 등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 확대와 교육청별 자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양성 사업 확대 등이 2019년 시행계획과의 차이점이다.

협조 요청 사항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의무화,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8회 통일교육주간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훈련기관의 평화·통일교육 강화(6개월 이상 교육과정일 경우 평화․통일교육 8시간 이상 권장) 등이다.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은 관계 부처, 각 시도 교육청, 교육훈련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책자 형태로 발간해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press@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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