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 (사진출처=청와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 (사진출처=청와대)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코로나 19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이 긴급지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이 같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 100억, 경북에 80억이 지원된다. 또한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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