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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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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