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교육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1일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지역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집체교육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시사항은 첫째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 잠정 유예한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조치하고 셋째, 대구·경북지역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대구·경북지역 폴리텍 개강일시를 일괄 연기한다.

넷째, 대구·경북지역의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말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2월 24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추가 대응을 할 예정이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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