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고
법무부 로고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됐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해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유학생이 개강 일정 연기 등으로 제 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0년 4월 30일까지 범칙금을 면제해 유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고 있다. 
psc@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