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앞으로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이 일부개정된다.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안전요원이 같이 승선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도 규정했다. 

인명구조요원은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b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jsh@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