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초등학교 LED표지판 (사진제공=은평구)
대조초등학교 LED표지판 (사진제공=은평구)

라이센스뉴스 = 한진수 기자 |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어린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올 한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은평구가 발표한 ‘2020년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LED) 교체,  사고 잦은 보호구역 개선 공사,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 싸인블록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정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 16개 사업 118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서울시 교통사고 분석 자료(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8년도 은평구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건으로 2014년에 비해 25건 감소했고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율이 많이 감소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더욱 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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