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2년만 경력을 쌓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대상 8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응시요건을 3년에서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을 쌓거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력을 1년 줄여 2년만 보유하면 자격을 갖도록 했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중증장애인은 채용기관에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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