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K)를 획득한 공류 제품 예시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17일에 체결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사례에 대응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 수입업체와 2019년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K)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K)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K)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조하여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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