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출이자 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 도입 업력 7년이상·스마트공장 도입 등 요건충족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시설 도입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은행은 총 13곳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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