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업에 인턴비 지원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사진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사진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늘어나는등 올해부터 여성 일자리 정책이 활성화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올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한다. 취업 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인 기업은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은 새일센터장 확인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특정 업종관련 확인 자료를(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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