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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한진수 기자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사안 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이하 ~2억원이하)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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