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감원 제재조치, 경영유의 11건, 개선 18건

동양생명 본사 [사진= 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 본사 [사진= 동양생명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7일 동양생명보험에 경영유의 11건, 개선사항 18건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개선사항 제재조치를 받은 21개 금융기관 중 동양생명보험이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곳은 △케이뱅크(개선사항 3건) △중소기업은행(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5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6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8건) △에셋플러스자산운용(경영유의사항 3건)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경영유의 10건, 개선 18건) 등 7개 기관이다.

2월 중 제재조치를 받은 곳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경영유의 1건) △오투저축은행(경영유의 7건, 개선 1건) △삼성화재해상보험㈜(기관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1건) △국민은행(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8건) △엔에이치저축은행(개선 6건) △키움저축은행(개선 2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개선 7건) △㈜카카오페이(개선 4건) △대한토지신탁(경영유의 1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개선 3건) △제이티친애저축은행(개선 1건) △IBK투자증권(경영유의 2건)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개선사항 2건)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 9항에 “‘경영유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10항에 “‘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양생명보험이 경영유의 11건, 개선사항 18건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취약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지적한 경영유의 사안으로는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의 적정성 ▲위험률 산출통계 품질관리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가망고객 정보 사용 관련 비용처리의 적정성 ▲상품개발 및 심의절차(▸상품개발시 예정사업비 책정 근거의 합리성 ▸보험사기 영향평가 충실도 ▸상품개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종신보험 인수심사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법인보험대리점 위탁계약 체결절차 ▸브리핑영업 법인보험대리점 관리․감독 ▸법인보험대리점 경비 집행 관리 ▸법인보험대리점 선지급수수료 채무보증 관리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회사 자율조치 실효성) ▲보험료납입 가상계좌 관련 내부통제 강화 ▲IT조직 역량 강화 ▲IT부문 계획 수립 및 IT운영위원회 운영(▸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 ▸IT사업계획 관리 등 IT운영위원회 운영) ▲자회사의 내부 업무용시스템 이용 제한 등 11가지 부분이다.

개선사항으로는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불합리(▸투자의사결정 및 심사절차 불합리▸투자심사부서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투자한도관리 업무 미흡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업무 불합리)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위탁운용사 선정절차 불합리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및 조치기준 불합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위기상황분석업무 미흡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업무 불합리 ▲변액보험 보증비용 산출업무 불합리 ▲의료자문 업무 불합리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 미흡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관련 업무처리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제도 운영 미흡 ▲대고객 서비스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미흡 ▲보안성 검토·심의 기준 및 절차 미흡 ▲전산원장 지정 및 변경 통제 미흡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전산자료 보안관리 미흡(▸테스트데이터 변환 절차 및 관리 미흡 ▸개인정보 보유 모니터링 미흡 ▸이용자 정보 조회·출력 통제 미흡 ▸암호프로그램 및 암호키 관리 미흡) ▲단말기 보안관리 미흡(▸사용자 단말기 보안관리 미흡 ▸중요 단말기 지정 및 관리 미흡) 등 18가지 부분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선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내부 지침이 없고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자본적정성 검토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률, 배당금액 등 수치만을 단순 나열해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록관리가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의료자문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양생명은 의료자문 실시 대상을 선정할 때 명확한 절차나 기준 없이 조사자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보험심사팀 실무자 1인이 이를 최종 선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이나 판단 사유 등에 대한 기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 산출통계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동양생명 내규의 통계품질관리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품질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2014년 이후 개최하지 않았다.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미흡하게 한 점도 꼬집었다. 동양생명은 우편·전화·홈페이지·안내장 등을 활용해 계약자에게 미수령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미수령 보험금 발생 이후에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는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지난 2022년 3월 말 기준 미수령 보험금 잔액은 총 조원대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하는 경우 미수령 보험금 등에 대한 안내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수령 보험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상품개발 및 심의 절차 강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 등 총 29가지 부분을 지적,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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