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차상위계층 고령자는 앞으로 1순위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갖고 입주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총 7540호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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