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선은 기자 | 대법원에서 오늘(13일)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동원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준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eun@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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