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부상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여부 점검

공정위가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의 약관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가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의 약관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형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업무계획에서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면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계획이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조사 대상에는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네이버, 위메프, 쿠팡, 요기요 등을 상대로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채팅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말한다.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 사용자층은 MZ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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