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일명 ‘코로나 테마주’가 주식시장에서 급등락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를 잡는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으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며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자자도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에 제보해야 한다. 

psc@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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