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즘 환자로 인해 확진받게 되는 등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을 인정 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재보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c@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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