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월 2일 고속철도 정비기지를 찾아 종사자를 격려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고속철도 정비기지를 찾아 종사자를 격려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앞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가 되고 싶다면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학력여부 보다 ‘실무경력’이 더 우대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이론교육은 교육기준이 불분명해 교육기관 별 이론교육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운전면허의 질적 저하가 따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종별(6개), 취득대상자별 이론교육 시간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통일성을 부여한다. 

기능시험의 경우 철도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비상조치에 대해 일부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누락됐었으나 앞으로는 ‘비상시 조치’ 시험항목이 정식으로 추가된다. 

실무수습은 철도운영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사의 역량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실무수습을 신규·경력자로 구분하고 각 면허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되려면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에 대한 경력점수는 5점이지만 개정후에는 3점으로 깍이기 때문이다.

학력배점도 조정되는데 현재 학력점수는 44%에서 32%로 하향조정되고 경력점수는 56%에서 68%로 올라가 실무 경험을 쌓으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더욱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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