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벤처다운 벤처’를 육성하고 ‘투자’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앞으로 벤처기업 선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자료제공=중기부)

[라이센스뉴스 이병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개정 공표했다. ‘벤처법’은 중기부 출범 후 제1호 법안이다. 

그동안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과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나눠 규정된 투자규제는 일원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벤처투자제도가 전체적으로 체계화 될 전망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창업 기획자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확대 전망

‘벤처투자법’은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을 스탠다드에 맞춰 체계화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법안이다. 

‘벤처투자법’은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선발방식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면 개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벤처기업’이 되고 싶으면 기보 또는 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이 같은 공공기관 벤처기업 평가율은 90%에 육박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완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바꾸는 것이다. 

벤처기업 평가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이유와 관련해 벤처혁신정책과 송제훈 사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벤처기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보증 대출 즉 돈을 빌리면 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선별방식이 개선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며 “벤처 분야에서 역량이 앞선 민간이 주도해 ‘벤처다운 벤처’를 선발하고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선별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제2의 벤처붐 본격 실현, 투자 시대 이끌 것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 3000억원이었다. 처음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엔젤투자도 18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실적은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편성(8000억원)과 2018년 개인투자 소득공제 확대, 헬스케어‧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진보에 따른 민간 투자 유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92조원으로 우리나라 재계 2위에 해당돼 ’벤처기업법‘ 개정은 민간에서 검증받은 혁신성·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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