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별 공시항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코스닥 시장의 대표업종인 제약·바이오 산업분야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의 위험성도 만만찮은 가운데 투자 정보를 명확히 알고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1.15.) 후속조치에 따라 10일 거래소 수시공시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일반투자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술개발,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커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가급변 우려가 큰 분야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투자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정보를 시장에 명확히 공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공시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도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모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종의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다소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만 보고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포괄조항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자료로 규정사항은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 제시, 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 투자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주의문구 삽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약·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 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하는 등 주요 공시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넣었다.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했다.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등 홍보성 문구가 그 예다.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 권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은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받고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은 주요 경영사항 발생시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어 공시업무 수행이 용이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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