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불검출됐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 강조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자료=소비자원 제공]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자료=소비자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돼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이 함유돼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또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부적절한 광고 표현을 사용한 7개 사업자를 파악,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으며 해당 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밖에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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