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 5년 만에 결론…재산분할 금액 사상 최고 수준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반소)에 의해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절반인 650만주와 위자료 3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 결과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소송 재산분할 가운데는 최고액이다. 이번 소송비용과 관련해 법원은 양측이 합해 각각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 만에 결론이 났다.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한편,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을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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