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지적, 기한 내 적극 이행할 것”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시중은행들의 10조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한 이후 나온 조치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기한 내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체계 개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 체계 개선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국외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 개선 등 총 4건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조치를 내렸다.

특히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본점차원의 국외점포 점검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부 국외점포의 경우 장기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외환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전산검증 과정에서 성명 정보만 이용해 확인하고, 서류점검 인원도 타 은행에 대비해 현저히 적어 검증에 있어 부실함이 뒷따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및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해서도 신한은행이 내부 규정상 보고 전결권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도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했다며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확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라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감독원의 개선요구 사항은 ‘개선’ 내용 공개안으로 당행은 감독원 개선 조치 사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전산 등 개선사항을 이행 중”이라며 “신한은행은 감독원의 개선내용을 기한 내 적극 이행하여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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