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사용하는 KS 기계제도 규격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사용하는 KS 기계제도 규격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일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사용하는 KS 기계제도 규격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변경사유는 한국산업 표준 개정에 따라 KS 기계제도 규격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이며 2019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KS 기계제도 규격이 폐지·변경됐으나 기계설계 실무에서 실 적용하는 데이터 항목인 표면거칠기, 생크, 테이퍼 롤러 베어링 등은 해당 규격이 적용된다.

작업형 실기시험 규격 변경이 적용되는 종목은 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기능사(생산자동화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9개 종목이다.

한편, 세부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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