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신청 가능…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출범식 및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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