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섭취 중단, 구입처에 반품 요청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