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정비사 국가자격 학과시험 변경 내용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령 제499호에 따라 항공정비사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 학과시험 면제기준 과목이 변경된다.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이며 기존 항공역학 과목 합격은 정비일반 과목 합격으로 적용된다.

정비일반 과목의 범위는 기존 항공역학의 내용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제작 항공정비사 표준교재의 내용이 반영돼 출제된다. 항공정비사 국가자격은 항공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자격시험 제도다.

한편 자세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 항공역학 과목 변경 관련 세목 현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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