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보조인력의 ‘전문적’ 의료업무 범위 확대 주장
국회, 자격조건 완화하면 전문인력 양성 목적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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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를 법적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내용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를 법적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내용

 

2016년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로 관련 일자리 창출 될것으로 예상

반려동물 1000만시대가 열렸음에도 수의료를 돕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자격제도 법제화’가 1년 넘게 국회에서 답보상태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허용 가능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의 빠른 성장을 예상했다. 동물복지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 사진사 등 새로운 직업의 출현 등으로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면서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관련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특히 동물병원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분위기에서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히겠다는 발표가 나자 관련 종사자들의 환영을 받는 분위기였다. 보조역할을 벗어나 경력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당시 논란도 일었다.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허용 가능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다. 농림축산부는 수의료 인력들이 현재 의료기기 세척·청소·진료 시 동물을 잡고 있는 간단한 보조 행위에서 벗어나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관리·투약 등까지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협회는 의료행위 ‘범위’에 대해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7년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자를  ‘동물간호복지사’로 정의

2017년 1월 농림축산부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사를 ‘동물간호복지사’로 부르기로 하고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농림축산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자격요건은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일정 학력을 갖추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출처=Unsplash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출처=Unsplash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자격요건의 범위가 넒고 업무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리 필요 

하지만 농림축산부가 관련 개정법률안을 제출한지 2년 가까이 동물간호복지사의 제도 도입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의사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등의 준용기준은 자세하게 규정했지만 가장 우려가 많았던 동물간호복지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자격요건 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됐다는 것도 이유다. 당시 개정안을 담당한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넒게 인정하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의사 보조 인력을 양성할 전문교육 학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원에게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획득지휘를 부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미국 등 수의테크니션의 업무는 한국보다 범위가 넓어 큰 차이 보여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물간호사는 민간자율(한국동물복지협회)로 애완학과 졸업자, 동물병원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증을 부여해 약 3000명이 비진료분야에 종사 중이지만 ‘동물간호’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관리시 보조인력 활용이 제한적이다. 현장수요에 따라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자격화하고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동물간호사를 수의테크니션으로 부른다. 미국은 약 8만 명, 일본은 약 2만 5000명이 동물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 혈압 측정·체혈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다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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