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 연계 ‘지문등록 할인’ 제도 운영

KB손보 본사. [사진=KB손보 제공]
KB손보 본사. [사진=KB손보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KB손보는 이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문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접목시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 할인 제도는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해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KB손보는 지난 7월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이달 출시한 간병·치매를 종합 보장하는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시 1년간 보험료 3%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및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 되었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 등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으나, 사전 지문 등록된 아동의 경우 46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재까지 18세 미만 아동은 약 62%, 치매환자는 약 31% 가량 지문 사전 등록이 돼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보장과 더불어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며 “KB손보는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방문해 아동 및 치매 환자 등의 기본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정보를 기입한 후 현장에서 지문과 사진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안전 드림앱’을 이용한 ‘지문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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