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경
법제처 전경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2월 2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등으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낚시 인기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해당지역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불법행위 근절과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낚시를 하는 경우의 금지행위 추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한다.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한다.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번 이외에도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발표했다. 

psc@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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