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 특별사면 단행…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사면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 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사면됐으며, 노동계에서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반 형사범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했다. 또한 정부는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번 모범수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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