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많은 대설한파... 수시로 눈 치워야
화재·교통사고 등 유형별 사고요령 숙지 요청

출처 국민행동요령 대설, 행정안전부 제공
출처 국민행동요령 대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와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가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12월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08~‘17) 총 12회의 대설로 7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눈이 내릴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은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한파 예보 시 노약자와 영유아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할 때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을 챙긴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57%)은 부주의가 원인으로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난로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크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앞차와의 충분한 차 간 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축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철새 도래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의 사채나 분변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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