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병합 합의, 창사 53년 만에 임협 체결
노조, 회사 임금인상안 수용…임금제 개선 TF 구성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성상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0일 임금협약을 체결될 전망이다. 지난 1969년 창사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자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한 지 2년 만이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는 2021년과 2022년 임금교섭을 마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차례 교섭을 진행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결정한 임금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7.5%(기본 인상 4.5%, 성과 인상률 평균 3.0%), 2022년 9%(기본 인상 5%, 성과 인상률 평균 4%)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재충전 휴가(3일)’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시행 첫 해인 올해에 한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체계 공개 등 44개 항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유급휴가 추가 부여 등으로 한 발 물러섰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가입률이 5% 남짓이기 때문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적용받는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와 별개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는 협의 기구다.

한편 노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금피크제를 손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7세부터 임금을 5%씩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노조 측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 온 터라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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