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중요한 논거 될 수 없어

보험연구원 CI.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CI.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한 보험사-소비자 간 분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에 대한 여러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해석 원칙’임에도, 분쟁 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소속 황현아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5일 ‘보험약관 해석 기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충적 해석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명문화 돼 있긴 하나,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황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재해사망보험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수술의 대체 시술이 암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해석을 통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로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등 4가지가 있다. 약관은 사업자(보험사)가 작성하므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성’ 원칙의 주된 근거다.

‘형평성’ 원칙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관 내용을 정할 것이 예상되는 바, 해석은 고객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명성’은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며, ‘효용성’은 보험금이 가급적 지급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책임성’의 경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무효 조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규제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성’과 관련해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 보장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효용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도 보험의 효용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 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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