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왼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준식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준식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이하 고용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했다고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 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오하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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