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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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개정은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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