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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보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월 29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 관리된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4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 해산되었거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개 기관은 지정 해제했다. 

한편 정원 증가, 신규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으로 여건 변화가 발생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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