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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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보라 기자 |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1월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법 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 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가능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한다.

최근 3개월간 연속해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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