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점별 최대 51.5% 가격차이, 구매 시 비교 필요
100g 기준으로 단위 가격 표시 소비자 유용

주요 즉석조리식품 온‧오프라인 판매‧단위가격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즉석조리식품 온‧오프라인 판매‧단위가격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적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매출액 비율은 대형마트 30.4%, 편의점 20.3%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즉석 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했다. 반면 편의점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편의점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표시 가독성의 경우 판매가격 표시는 5점 만점에 3.87점이었지만 단위가격 표시는 3.05점으로 단위가격 확인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형마트 3사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 비중은 1.8∼5.6%에 그쳤다.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 '적정한 가격의 판매'(5점 만점에 4.35점)가 가장 많이 꼽혔다.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순으로 조사됐다.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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