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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