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화장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자료=특허청 제공]
화장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자료=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이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기타 1건이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