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 [표=특허청 제공]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 [표=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기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 고소기간 제한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고 권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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