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취급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 점검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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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천200여곳이다.

식약처는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시설 기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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