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 [사진=공정위 제공]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 [사진=공정위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선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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